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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내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 대인배상I + 대물배상 2,00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1억 이상) + 대물배상 2,000만원

종합보험 (임의보험)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5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담보보장 내용
대인배상II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타인의 신체 손해를 배상
대물배상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자기신체사고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를 보상
자기차량손해본인 차량의 파손 손해를 보상
무보험차 상해무보험차에 의해 다친 경우를 보상

주요 특약

마일리지 특약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
운전자 한정 특약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 절감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단기간 운전자 범위를 임시 확대
블랙박스 할인 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 부상자 구호 및 안전 조치 (119 신고)
  2. 경찰 신고 (112) - 경미한 사고라도 기록 남기기
  3. 사고 현장 사진·영상 촬영 (차량 파손, 도로 상황 등)
  4. 상대방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5.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
  6.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경미한 사고 시)
안내: 위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