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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내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 대인배상I + 대물배상 2,00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1억 이상) + 대물배상 2,00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1억 이상) + 대물배상 2,000만원
종합보험 (임의보험)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5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 담보 | 보장 내용 |
|---|---|
|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타인의 신체 손해를 배상 |
| 대물배상 |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
| 자기신체사고 |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를 보상 |
| 자기차량손해 | 본인 차량의 파손 손해를 보상 |
|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차에 의해 다친 경우를 보상 |
주요 특약
마일리지 특약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
운전자 한정 특약
운전자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 절감
임시운전자 확대 특약
단기간 운전자 범위를 임시 확대
블랙박스 할인 특약
블랙박스 장착 시 보험료 할인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 부상자 구호 및 안전 조치 (119 신고)
- 경찰 신고 (112) - 경미한 사고라도 기록 남기기
- 사고 현장 사진·영상 촬영 (차량 파손, 도로 상황 등)
- 상대방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
-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 접수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작성 (경미한 사고 시)
안내: 위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안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용과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