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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보상 안내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 또는 설계사에게 사고를 접수합니다.
2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3
청구서 제출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팩스, 앱, 우편)
4
보험사 심사
보험사가 사고 내용과 약관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유형별 필요 서류

사망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수익자 신분증 사본
  • 수익자 통장 사본

입원/수술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입원 시)
  • 수술확인서 (수술 시)

통원 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약제비 청구 시)

상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 사고 증명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후유장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후유장해 진단서
  • 장해등급 확인서류
  • 각종 검사 결과지

보험금 지급 기한

구분지급 기한
일반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일 + 3영업일 이내
조사 필요 시접수일 + 10영업일 이내 (최대 30영업일)
지연 지급 시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가지급금 제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금(선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최종 보험금에서 가지급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 가지급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금 분쟁 시 해결 방법

보험사 민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 민원
금감원 민원상담센터 (☎ 1332)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안내: 위 내용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보험사별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