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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보상 안내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콜센터 또는 설계사에게 사고를 접수합니다.
2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류(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 준비합니다.
3
청구서 제출
보험금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팩스, 앱, 우편)
4
보험사 심사
보험사가 사고 내용과 약관을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보험금 지급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유형별 필요 서류
사망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수익자 신분증 사본
- 수익자 통장 사본
입원/수술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입원 시)
- 수술확인서 (수술 시)
통원 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약제비 청구 시)
상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진단서
- 사고 증명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현장 사진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후유장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
- 후유장해 진단서
- 장해등급 확인서류
- 각종 검사 결과지
보험금 지급 기한
| 구분 | 지급 기한 |
|---|---|
| 일반 보험금 | 청구서류 접수일 + 3영업일 이내 |
| 조사 필요 시 | 접수일 + 10영업일 이내 (최대 30영업일) |
| 지연 지급 시 |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
가지급금 제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금(선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최종 보험금에서 가지급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정산합니다.
- 가지급금이 최종 보험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험금 분쟁 시 해결 방법
보험사 민원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민원 접수
금융감독원 민원
금감원 민원상담센터 (☎ 1332)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소송
법원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안내: 위 내용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보험사별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